'사기당해 진 빚 갚으려 범행'…남양주 새마을금고 40대 강도 검거
자전거 타고 다니며 경찰 추적 피해
도주 8일 만에 지인 집에서 붙잡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사기당해 진 빚을 갚으려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달아났던 40대가 도주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및 강도 미수 혐의로 A(43)씨를 28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쯤 남양주시 퇴계원읍 새마을금고 지점에 들어가 가스 분사기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저항하는 금고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금고 여성 직원 2명과 남성 직원 1명을 향해 가스 분사액을 쏴 눈을 다치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A 씨는 사업을 하다가 사기당해 빚이 많아지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지인 집에서 검거됐으며,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복면에 헬멧을 착용했고, 도주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에 일했던 창고 화장실에 미리 숨겨둔 옷을 갈아입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도주 중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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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도주 경로,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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