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폭 낮추는 발의안 준비 중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5만t 추가 확대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및 민생안전특위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는 등 물가 잡기에 본격 나섰다.
류성걸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발표된 유류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현행 100분의 30으로 돼 있는데 100분의 50으로 개정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일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올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세, 부가세에 해당하는 교육세(15%), 주행세(21%), 여기에 추가되는 부가가치세(10%)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그간 탄력세율이 적용돼 더 많이 걷히던 교통세를 법정세율로 바꾼 뒤 법정 최대 인하 폭인 30%를 적용해 실질적으로 종전보다 37% 인하되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물가특위는 여기에 더해 법 개정을 거쳐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특위위원으로 참여 중인 배준영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이다.
서병수 의원이 앞서 발의한 인하 폭을 100%로 늘리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오늘 논의 과정에서 100%를 하게 되면 사실상 관세를 정부에서 걷는 것이 되기 때문에 특위는 50%로 대표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원 구성이 된다면 조세소위원회에서 여러 법안들을 추가로 발의할 수 있다"며 "서병수·배준영 의원 등이 발의한 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또 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앞서 신속히 수입하기로 한 5만t에 5만t을 더 증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에너지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늘리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추가 5만t 증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할당관세 품목 확대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4개를 발표했고, 그저께 정부에서 1개 품목에 대해 국내 항공유를 3%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필요 물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특위는 오는 24일 새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시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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