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뇌물 공여 시도에 무고...죄질 불량해"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자신이 고소한 사건 수사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담당 경찰관을 무고한 50대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및 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께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경찰 B씨에게 200만원을 주려다가 거절당한 뒤, 같은 해 3월 수원시 한 커피숍에서 재차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거듭 거절했고,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A씨는 자신의 고소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자 경찰에 'B씨가 뇌물 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취지로 수사관교체 신청 등 고발장을 제출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려고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고소 사건 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자 경찰관을 무고했다"며 "동기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무고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대기발령을 받고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언론보도까지 이뤄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무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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