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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차별금지法 등장'…'땅에 떨어진 현금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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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현금거래 결제거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신용카드와 각종 페이 등 전자화폐가 발전하면서 급기야 거래수단으로서 현금이 외면을 받자 이를 막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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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 따르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거래 과정 등에서 가맹점 등이 현금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금결제 대신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등으로만 결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현재 스타벅스 등 일부 가맹점의 경우 거래의 용이성과 신속성 등을 이유로 '현금 없는 매장' 등을 확대하고 있다. 현금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수단보다 결제 과정이 불편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잔돈을 계산해 거슬러 주거나, 미리 잔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 등이 없어지는 것 등이 장점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금과 카드, 전자화폐의 경우 같은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단지 현금이라는 이유 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기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지급결제 수단에 따라 가맹점 등이 이용자를 달리 대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에서도 '현금 없는 사회'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가령 미국의 무인점포 아마존고(GO)의 경우 현금으로 물건을 살 수 없어 논란이 됐다. 은행을 이용하지 않거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현금만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아마존고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 이는 일종의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아마존고는 현금결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바꿨다. 이외에도 미국 뉴저지주의 경우 현금을 받지 않는 상점을 규제하는 법이 입법되기도 했다.


김 의원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달라진 현금 위상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국내에서는 신용카드 거래를 늘리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통해 신용카드 차별을 금지했다. 이 법에는 현금 등에 비해 신용카드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제는 거꾸로 현금 거래를 차별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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