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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프랜차이즈의 백년대계를 위한 인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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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현 조선이공대학교 프랜차이즈창업경영과 교수

대한민국은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랜차이즈산업은 21세기를 지나면서 매우 빠르게 양적 팽창이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지난 2018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 수는 4631개, 브랜드 수는 5741개로 가맹본부당 1.2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맹점 수는 24만8090개, 매출액은 119.7조 원으로 국내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인원은 125.6만 명으로, 국내 경제활동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로열티 수입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가맹본부의 수입원은 물류 차액이 81%, 로열티가 11%로 물류 차액의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산업의 양적인 규모는 눈부시게 증가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다음은 현재의 프랜차이즈본부 등록제도의 문제로 발생한 사례들을 열거했다.

조금만 수익이 난다고 보이면, 금방 아이템을 카피해 브랜드를 출시하고, 즉 아이템의 수명주기를 단축하는 모방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본부설립이 쉽다.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런칭하고, 게다가 직영점이 없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도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슈퍼바이저의 부재로 심지어 가맹점이 50여 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슈퍼바이저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이와 연관된 피해가 고스란히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 1위, 자영업자 비중 전 세계 3위의 위치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사하는 자료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몸담은 인력과 가맹점주, 전문가들 사이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장기적인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한없이 낮아진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허가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이는 예비창업자에게 우수기업 선택의 기회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현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등록하게 되면, 직영점이 없어도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는 신고제 형태이다 보니, 본사의 능력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많은 브랜드가 출시되고 있다.


그 때문에 브랜드당 보유 가맹점 수가 50개 정도로 미국의 1/5수준으로 영세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브랜드의 생존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허가제를 도입해 우량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양성하고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허가제로의 변화, 전환은 그 산업이 더욱더 전문화되고, 발전하려는 단계로 해석될 것이다. 이는 규제를 강화해 진입장벽을 어렵게 하고 직업선택의 폭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무분별한 본부 진입을 막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자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프랜차이즈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 최저수익 보장제,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연장, 직영점 2곳+1년 운영제도, 미투창업 방지제도, 원가공개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존재하고 있다.


본사차원에서 볼 때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성장동력을 잃고,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 즉 근본적 치유가 아닌 그때그때의 땜질식 증상치유로밖에 볼 수 없으며 임시적인 응급조치로써 완치가 절대 안 되는 처방으로 확신한다.


그동안 나타난 폐해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더 이상 의미 없는 이런 규격의 조치는 반복된 프랜차이즈의 문제점들 발생을 없애는데 완전한 역할을 못 할 것이다.


직영점 2곳을 1년간 운영한 프랜차이즈 본사만 가맹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경우에는 이탈리아와 중국에서 이미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러한 장치를 두고 있으며,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중에서도 직영점 1곳을 최소한 1년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운영 기간에서 멈춰서는 안 되며 직영점의 ROI에 대한 표준화된 검증기준 등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프랜차이즈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가맹사업을 위한 일정 조건은 기본일 뿐이며 더욱더 강조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실제 가맹점을 제대로 경영진단하고 매출을 활성화 해 줄 수 있는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자격증 소유자를 교육하는 교육기관과 이를 국가자격증으로 인증해주는 인증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프랜차이즈시스템은 검증된 전문 슈퍼바이저와 같은 전문인력의 보유 및 구성이 필요하다. (총가맹점 수당 비례하는 전문 슈퍼바이저 비례 인원수 의무 배치 등) 그리고, 안정적 프랜차이즈 시스템 체계를 제대로 갖춘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철저한 별도의 심의기관과 인증기관을 통하여 조건을 갖춘 본사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 매년 높은 성장률로 그 규모가 커졌으나, 전년도에는 2.7%의 성장률로 과거와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산업의 구조를 갖추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경쟁력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안했던 직영점에 대한 의무 운영 및 기간, 직영점 ROI, 전문 슈퍼바이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인증기관, 가맹점 수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슈퍼바이저 수 배치 의무,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의 통과된 프랜차이즈 본사 시스템 등이 꼭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본사와 가맹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형태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신고제를 도입한 지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인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에서의 ‘평등의 법칙’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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