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12개 직종 3200여명 첫 대상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2학기부터 학교 조리사나 조리원, 사무행정실무사, 교육실무사 등 교육공무직들도 5년 단위로 순환 전보가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공무직원 전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정기전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당초 교육공무직원은 채용 후부터 정년 때까지 동일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나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단체협약에 따라 서울에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희망자에 한해 교류와 전보를 시행해 왔다.
앞으로는 동일 기관 장기근무에 따른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직종별로 최고 25년 이상 최저 5년 이상 동일기관에 근속한 경우 5년 주기로 정기전보를 실시하게 된다.
오는 9월1일 첫 정기전보 대상이 되는 직종은 구(舊) 학부모회직, 사무행정실무사, 교육실무사(교무·과학·전산), 특수교육실무사, 유치원교육실무사, 교육복지조정자, 유아교육복지전문가, 교무행정지원사, 조리사, 조리원 등 12개 직종 3200여명으로, 전체 서울 교육공무직원 가운데 약 19%가 해당된다.
그 외 교육실무사(실습), 사서, 전문상담사, 특수에듀케어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초등돌봄전담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유치원에듀케어강사, 영양사 등의 직종은 내년 3월1일자로 전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보 원칙은 직종별, 근무유형이 동일한 조건으로 전보하되 현재의 노동 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또 동일 기관에 동일 직종이 과반수 이상 전보대상이 되는 경우 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보 유예제도를 두고, 임신이나 육아, 다자녀, 장애 등의 사유가 있는 교육공무직원은 근무 희망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9월 전보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전보 희망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해야 하며,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내 전보는 교육지원청별 자체 기준에 의해 실시해 8월 중순 새로운 근무지로 배치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정기전보는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와 더불어 학교를 위한 교육행정의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이를 통해 권리와 책임에 상응하는 인사정책을 펴고, 교육공무직원에게는 소속감 고취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행복한 서울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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