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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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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입안 예고

월 50만원,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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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PC게임에서 성인들이 한 달에 50만원 이상 결제할 수 없었던 '게임 결제한도'가 폐지 절차를 밟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0일 홈페이지에 공고한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입안 예고를 통해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성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이용자 1명이 사용가능한 계정수와 구매한도액을 서술'하도록 명시한 기존 등급분류 규정의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6월18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는다.


게임 결제한도는 2003년 월 30만원으로 출발해 2009년 5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됐다. 게임업계에서는 그간 온라인 게임에만 결제한도가 적용돼 게임회사의 매출에 제약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게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 9일 경기도 판교에서 게임업계와 관련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게임이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규정되고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상황"이라며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에 대해 결제한도를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고민을 수용할 방침"이라며 "상반기 안에 게임 결제한도를 풀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성인의 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월 7만원으로 규정된 청소년의 게임 결제한도는 유지할 방침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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