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지방 흡입 시술을 집도하다 환자의 장기 10여군데에 구멍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이정욱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 전문의 A(42) 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해 시술을 마쳐 어떠한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시술 직후 소장 천공 등의 증상이 발생해 다른 요인이 개입할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나열한 경력 자체가 허위라거나, 이를 통해 성형외과 전문의로서의 경험을 과장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11월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B 씨의 지방 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실수로 장기 10여군데에 구멍을 내고(업무과실치상) 과대광고로 환자를 모집해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B 씨는 시술을 받은 뒤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B 씨는 시술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복막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합병증이 생겨 4주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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