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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혈당 스스로 관리하면 보험료 깎아주는 시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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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정부 가이드라인에 환영...외국처럼 서비스 확대 기대감

혈압·혈당 스스로 관리하면 보험료 깎아주는 시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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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지환 기자] #중국 인터넷 전문 보험사인 중안보험은 고객이 직접 혈당을 측정해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통해 검사 결과를 공유하면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탕샤오베이'라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당뇨나 고혈압을 앓는 고객들이 스스로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혈당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통보하고 의사의 진료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미국 오스카헬스보험은 웨어러블(착용 가능한) 디바이스를 연동시켜 쉽고 편리하게 고객의 생활습관 개선을 돕는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사와 고객 간 원격 상담을 지원하거나 근처 약국에 처방전을 자동으로 전송해 가입자가 더욱 빠르게 필요한 약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비(非)의료기관들이 의료법을 어기지 않고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건강관리 서비스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상당수 보험사와 핀테크(금융+기술)업체들이 의욕을 내보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어떤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건강관리형 서비스를 내놓는 데 제약이 따랐다. 걸음 수를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의료법상 의료 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등의 서비스 제공 행위로 규정했다.


보험사들은 향후 가입자의 혈압이나 혈당 등 의료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받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처럼 혈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혈당을 잘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업계는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제약이 됐던 의료 행위와 건강관리 서비스 구분 등의 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특히 향후 제공 서비스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37일 이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은 고객의 혈당 측정 결과와 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 등의 경우 의료 행위와 연결될 소지가 있어 처음부터 상품 출시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보다는 기존 보험사에서 제공하던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짓는 데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비의료기관이 당뇨병 환자에게 주의해야 할 식이요법 또는 식품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사의 처방·진단·의뢰 없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운동 지침이나 식단 등을 제공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의료 행위 기준이 모호해 보험업계 등에서 관련 상품 개발을 해도 될까, 말까 했던 애매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정리했다"면서도 "외국 사례처럼 헬스케어 서비스와 연결된 원격 진료 등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고객들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의학 정보나 치료 목적의 운동 프로그램 등을 조언할 수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건강증진형 보험가입자에게 측정용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 이후 다양한 관련 상품 출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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