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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덕제, 반민정에 손해배상 소송 패소…과거 유튜브서 결백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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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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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배우 반민정(38)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조덕제(51) 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 씨는 과거 영화 촬영 도중 반 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반 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는 1심과 2심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 씨가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조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행위는 업무상 행위가 아니다"라며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과 연기는 엄밀히 구분되어야 하고 연기 및 촬영 현장에서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2심 판결문이 나온 당일 "2심 재판부는 제가 추행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밝히지 못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된 뒤로도 조 씨는 부인 정명화 씨와 함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덕제TV'에 출연해 결백을 주장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5일 해당 채널에서 "당시 상황을 집에서 재현해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씨는 "당시 반 씨와 비슷한 옷을 구해 입은 뒤 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해봤다"며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유죄 판결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며 "일하고 있던 미술 아카데미에서 새 직원이 출근하니 뒤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앞날이 암담하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한편 조 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반 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반 씨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반 씨도 이에 맞서 조 씨에 1억원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이영광 부장판사)은 조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조 씨에게 반 씨에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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