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도 예외 없다"…美앨라배마 상원, 낙태 전면금지법 가결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 앨라배마주 상원이 성폭행·근친상간 등으로 인한 낙태까지 모두 금지시키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미 연방대법원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과 대치되는데다, 특정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시킨 강력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14일(현지시간) 미 CBS방송 등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상원은 찬성 25표 대 반대 6표로 낙태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인간 생명보호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에 따르면, 산모의 건강이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지 않은 이상 낙태는 전면 금지된다. 법을 어기고 낙태를 할 경우 중범죄자로 간주돼 최고 99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낙태를 한 임신부는 처벌을 받지 않고, 오직 낙태 수술을 해준 의사만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앨라배마주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예외조치를 거의 허용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앨라배마주 상원은 성폭행 및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경우 낙태 금지 예외로 하자는 제안을 21대 11로 부결시켰다.
이번 법안은 낙태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재판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법원에 보수 성향 판사가 늘어나면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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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카 에드워즈 '번식·성 평등을 위한 연합' 위원은 "앨라배마주 상원의 이 법안은 미국에서 가장 제한적이고 극단적인 낙태 금지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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