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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스파이활동 금지 합의'? "그간 행적 볼때 믿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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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해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민감한 정보들을 수집한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화웨이가 각국 정부와 '스파이 활동금지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화웨이의 그간 행적을 볼때 믿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15일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량화 화웨이 의장은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콘퍼런스를 통해 "중국에는 중국 기업이 정보를 수집하고 백도어(인증 없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도록 요구하는 법률은 없다"면서 "영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스파이활동 금지 합의(No spy agreements)'를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량화 의장은 "서방 국가들의 '간첩방지법'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며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기는 힘들 것이고 만약 중국 정부가 휴대폰 감청을 요청한다면 회사를 폐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中 '간첩방지법'…"공산당, 기업에 기밀 자료 요청 근거"

지난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로 만들어진 '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은 공산당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에게 수집된 기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법제처에서 번역한 '간첩방지법' 제 4조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과 군사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및 각 기업, 사업체들은 간첩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사업체까지 포함시켜 사실상 중국 현지 외자 기업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제 13조에서는 <간첩방지 업무에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조직 및 개인의 통신수단·기자재 등의 설비·시설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네트워크 업체들의 설비·시설을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제 22조는 <국가안전보장기관이 간첩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알기 위해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관련 조직 및 개인은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며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공산당이 요청할 경우 기업들의 자료 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화웨이의 설명대로 간첩행위를 하라는 법이 아니라 막자는 법이지만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면서 "간첩행위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만큼 중국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화웨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년전 스파이 활동 정당화 했던 화웨이 사장, 지금은 "문제 없다" 말 바꾸기

존 서퍽 화웨이 글로벌 사이버보안&프라이버시 총괄책임사장은 지난 4월 중국 선전시 화웨이 본사 캠퍼스에서 간담회를 갖고 "화웨이가 백도어를 심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공개하면 된다"면서 "화웨이 장비에 보안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서퍽 사장은 중국 해커들의 미국 첨단 무기 해킹 논란이 불거지자 "모든 국가는 스파이 활동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고 민감한 정보를 빼낸다"면서 "그 어떤 국가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때 "누구나 다 한다"던 반응이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지난 1월 폴란드에서는 화웨이 직원이 중국 정부를 위한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체포된 화웨이 직원은 전직 중국 외교관 출신으로 폴란드 통신사 '오렌지 폴스카' 직원과 함께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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