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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작권으로 본 유튜브 수익분배의 불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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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광고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7년 온라인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37.1%로 방송 광고 30.3%를 추월했다. 온라인 광고의 주된 동력은 동영상이다.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과 5G 이동통신의 출현으로 동영상 콘텐츠 이용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튜브는 전 세계 이용자 수가 10억명을 넘고 국내 동영상시장의 80%(이용자 2500만명)를 차지한다.


유튜브를 비롯한 동영상 서비스는 광고 수익에 의존한다. 유튜브는 최근 1년간 전체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고 1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동영상에 한해 광고 수익을 분배했다. 유튜버와 유튜브가 55:45로 수익을 나눈다. 최근에는 광고 수익만 수억 원에 달하는 인기 유튜버에 대한 과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저작권 관점에서 이용자들이 게시하는 동영상에 타인의 영상, 음악,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03조는 권리주장자가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권리주장자 및 침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경우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SP에 해당하는 유튜브는 저작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소위 '통지 및 삭제 조치(notice & take-down)'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유튜브는 자체 '콘텐츠검증시스템(CID)'을 개발해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동영상에 사용된 자신의 음악 사용을 중단시킬지 아니면 유튜버가 가져가던 광고 수익을 자신이 가질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 광고 수익 분배 정책에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2010년 유튜브와 '음악저작권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유튜브 이용자가 음저협에 신탁된 음악을 이용해 동영상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허락했다. 다만 이 경우 동영상에 있는 광고로 발생한 수익을 음저협이 가져가고 이를 음저협 회원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음악 분야에만 한정되지만 유튜버들이 안심하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저작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유튜브 광고 수익 분배는 유튜버가 음악을 무슨 목적으로 얼마만큼 이용했느냐에 관계없이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영상이 삭제되거나 동영상에서 발생한 모든 광고 수익을 음저협(권리자)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용자는 이러한 분배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용자는 프로슈머(참여형 소비자)로서 콘텐츠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음악을 변형하거나 일부 배경에 사용하거나 효과음, 샘플링 등으로 이용하게 된다. 음악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는 명확히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나 개인의 악기 연주를 보여주기 위해 일부 음악을 사용하거나 패러디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창작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며, 동영상에서 유튜버가 창작자로서 기여한 부분이 중심이 되고 음악은 부수적 요소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정확한 수익 분배는 '권리자:유튜브'가 아닌 '유튜버:유튜브:권리자'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동영상을 통해 유튜버가 가져가는 광고 수익에도 문제가 있다. 유튜브의 CID에 필터링되지 않은 동영상으로 얻는 이익은 물론 CID에 적발돼 저작권자에게 통지되기 전에 발생한 수익은 모두 부당이득이 된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한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부당한 수익을 분명 유튜버와 유튜브가 나눠 가지는 수익 분배는 불공정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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