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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객 성폭행 시도한 심부름 업체 직원, 징역 10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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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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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심부름대행업체의 직원이 여성 고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43)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올해 중순께 여성 고객 B 씨의 의뢰로 집을 방문해 가구 배치 등의 업무를 마친 뒤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위협을 가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며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 여성의 집으로 찾아온 아파트 경비원이 초인종을 누르자 놀란 A 씨가 범행 장소에서 달아나면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흉기로 여성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 2번의 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의 수감생활을 한 A 씨는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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