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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청문회 사흘 앞…부인·아들·모친 둘러싼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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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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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도 본격화 되고 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 고가 매각 의혹 ▲위장전입 의혹 ▲이 후보자 아들의 군 면제 의혹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 ▲이 후보자 모친의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 등이다.
◆부인의 그림 고가 매각 의혹=지난 2013년 이 후보자 부인의 첫 개인전에서 그림 2점을 전남개발공사가 900만원에 구매했다. 이를 둘러싸고, 전남개발공사가 이 후보자를 의식해 그림을 비싼 값에 구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미술 작품 판매로 소득을 올린 부인을 피부양 가족으로 등록해 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시회 기간 작품 구매자가 전남개발공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구매 시점도 이 후보자가 전남지사로 취임하기 11개월 전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보좌직원의 실수였다"라며 "초과 환급 금액과 가산세 등을 포함해 60만1450원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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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위장전입 의혹=이 후보자의 부인은 1989년 3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했다가 그해 12월 다시 평창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과 연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이 후보자의 부인이 강동구 명일여고에 재직하고 있어서 출퇴근 편의를 위해 논현동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아들 군면제 의혹=이 후보자의 아들은 대학교 1학년이던 2001년 8월 3급으로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4개월 뒤 운동을 하다 어깨를 다쳐 탈구가 발생했고 200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같은 해 4월,5월 재검을 받았지만 5급을 판정을 받으면서 군대에 가지 않았다.

<병무청의 답변서>

<병무청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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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아들의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노력했지만, 규칙상 어렵다는 판정 결과를 받았다"며 탄원서 사본을 공개했다.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후보자의 아들이 1000만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3년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의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최소한 1억22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이 후보자의 아들과 아들의 배우자는 전세금액 3억4000만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임차했다"며 "이 가운데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한 금액은 1억원이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은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한 1억원을 보면 은행예금으로 4000만원, 차량 매각대금으로 1600만원을 충당했고, 나머지는 결혼축의금 등으로 충당했다"며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아들의 지출이 소득의 2배가 넘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신용대출을 받아 모자란 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모친의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이 후보자의 모친이 2001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성아파트를 1억7200만원에 사고 2005년 4억1500만원에 팔아 4년 만에 2억43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모친은 전입신고는 했지만, 실제로 거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은 "이 후보자의 셋째 동생이 모친을 모시겠다 했지만, 모친이 서울 생활을 거부했다"며 "셋째 동생은 시세차익 1억5000만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489만원을 납부했다. 동생의 위법사항을 파악해 조기매각 권유 등 조치를 취했지만, 예방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부터 25일 이틀간 진행된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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