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이윤과 효율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해당 기관의 경영 효율성만을 우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는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심의·의결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그동안 교수, 변호사, 현장 활동가 등 관련 전문가와의 수차례 정책 간담회를 진행해 왔으며 '사회적 가치 구현 제도 도입'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문 의원 등 6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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