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전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모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판매가 10만~30만원대의 ‘윈도8’의 경우 불법 복제판을 설치한 뒤 조씨의 ‘크랙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정품처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조씨는 컴퓨터 관련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서 ‘카리스마조’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왔다.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는 윈도 크랙 외에도 저작권 침해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중국 등 해외에서 머물다 최근 귀국해 지난 15일 체포됐다. 검찰은 조씨의 추가범행 및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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