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타진요 회원들 항소심서도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타진요 회원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수감 중이던 박모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수법이 천박하다"며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피고인은 징역형을 받더라도 끝까지 타블로 가족을 파겠다고 경거망동했다"며 재판 중에도 계속해서 타블로를 비방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보인 점을 지적했다.
타진요 회원들은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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