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 갔다가 노려보는 남성 목격
"귀신도 살아 있던 사람이니 존중받아야"
사망 사건 발생 주택, 저가 임대 사례 주목

일본 도쿄에서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는 집에 4년째 거주하는 여성 아이돌의 사연이 화제다. 일본에서도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과거 사망 사건이 발생한 주택을 저렴하게 빌려 거주하는 사례와 맞물려 이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영국 BBC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일본에서 이른바 '사고물건(事故物件)'으로 불리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보도했다. 이 가운데 도쿄 세타가야구의 원룸에 사는 아이돌 류아(Ryua)의 사례가 소개됐다.

류아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한 남성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함께 방문한 부동산 중개인은 해당 남성을 보지 못했고, 류아는 그가 귀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겁을 먹고 집을 떠나는 대신 자신을 노려보던 귀신과 친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집에 4년째 거주 중인 아이돌 류아. 류아 인스타그램 캡처

일본 도쿄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집에 4년째 거주 중인 아이돌 류아. 류아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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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도 류아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매일 발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말하는 듯한 소리도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전 거주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은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해 들었다. 류아는 "귀신도 과거 살아 있던 사람이었던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집은 약 25㎡ 규모의 원룸으로, 월세는 4만5000엔(약 39만원)이다. 이는 원래 임대료인 6만2000엔(약 53만원)보다 약 30% 저렴하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과거 사망 사건이 발생한 주택을 '사고물건'이라고 부른다. 자살이나 살인, 화재로 인한 사망, 시신이 장기간 발견되지 않은 고독사 등이 발생한 부동산이 해당한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2021년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 계약 시 일정한 유형의 사망 사건에 대해 발생 후 3년간 고지해야 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주택은 일본에서 임대와 매매가 쉽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렴한 주거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고물건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2025년 실시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격이 충분히 저렴하다면 사고물건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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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는 일본 남서부 가고시마현에서 고독사가 발생한 주택을 시세의 절반 수준에 구입한 미국인 여성 다이앤 틴처의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방 3개가 있는 주택을 2000만엔에 매입했는데, 인근의 비슷한 주택 가격이 최대 4500만엔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틴처는 "귀신을 믿지 않는다"며 저렴한 가격에 좋은 집을 구한 데 만족감을 나타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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