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부 평가·최하등급 연관성 없어"
과기정통부 평가 사유도 인정 안 해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조직을 이끈 우정사업본부 국장에게 최하위 성과등급을 부여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장을 지낸 A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4년도 성과평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이뤄진 성과급 미지급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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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2024년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C등급의 성과연봉 지급액은 기준액의 0%다. A씨는 자신이 이끌던 부서가 경영평가에서 '1등급 1위'를 달성했고, 개인 평가에서도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신청과 고충심사, 소청심사에서 구제받지 못한 A씨는 최하위 등급 부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부여한 최하위 등급이 실제 업무성과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대부분의 성과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했고, 직무수행 능력 평가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세부 평가 결과와 종합등급 사이에 합리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별도의 평가 사유 역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경영수지와 우편매출액의 목표 미달, 저조한 연가사용률과 초과근무 감축 실적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장애인 직원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보호조치 문제, 골프 일정에 따른 집배원 면접 변경, 보험관리사 연수 대상자 선정 및 인사 조치 문제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이들 사유가 모두 관련 규정과 자체 운영계획에서 정한 최하위 등급 부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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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에서는 A씨의 불복 절차가 적법하다고 봤다. 과기정통부는 A씨가 처분을 통보받고 111일 뒤 소청심사를 청구해 법정기간인 30일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과급 미지급이 소청심사 대상인 불리한 처분이고, 과기정통부가 청구기간을 안내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한 소청심사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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