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만 내리 찍었다' 투표 인증 사진 올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송치
6·3 지방선거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이 기표한 교육감 후보 이름을 공개했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 의원을 지난 5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었던 5월30일 자신의 SNS에 "1번만 내리 찍었다"며 투표 인증 사진을 올렸다. 이와 함께 구의원, 교육감, 서울시장, 강동구청장 등 이 의원이 투표한 후보들의 이름이 공개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에 SNS 등에 투표 사실이나 지지 후보를 밝히는 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정당이나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 표명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며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선거수호연합도 이 의원이 교육감 후보자를 공개 지지한 것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라며 6월 강동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엄마, 우리 반 친구들 다 어디 갔어?"…초등 입학생 30만명도 무너진다
AD
경찰은 이 의원이 교육감을 공개 지지한 부분에 대해서만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