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배상 감경 안 한 제재 위법"…삼성증권 前임원 손 들어준 法
232억원대 펀드 불완전판매 제재 취소
法 "피해 규모·투자자 유형 달라 불공평"
삼성증권의 232억원대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전 임원에게 내린 감봉 제재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전 삼성증권 임원인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금융투자업자 퇴직 직원 조치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피해배상 실적 등 감경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A씨 재임 기간인 2019년 6~8월 '삼성신탁 TA아시아무역금융펀드 3종'을 전문투자자 10명에게 11건, 총 232억원어치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금감원 검사에서 원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2022년 수시검사를 거쳐 지난해 5월 A씨에게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상당의 조치를 통보했다. 이미 퇴직한 A씨가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제재를 통보한 것이다. A씨는 감경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피해배상 실적 등 감경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제재에 앞서 피해자 10명 중 9명에게 달러 기준 피해액의 80%를 배상하고 이를 금감원에 알렸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수시검사 이전까지 피해수습에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실적을 제재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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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른 증권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내린 점도 지적했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은 각각 63건·473억원, 31건·167억원, 1888건·6974억원의 불완전판매로 감독자에게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들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일반투자자였으며, 해당 증권사들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삼성증권은 피해자가 전문투자자 10명이었고 회사에 대한 제재도 기관경고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투자자 유형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제재를 내린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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