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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석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숨진 B씨 옆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A씨는 경찰에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 전날 퇴원했다.

이날 오후 2시26분께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A씨는 범행 동기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며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밝히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숨진 B씨는 A씨로부터 지속해서 스토킹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4년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A씨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된 지난 7월18일 A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도 B씨를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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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A씨를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소청은 폐암 4기인 A씨가 얼마 전 암 수술을 받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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