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의원이 구의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30일 이경관 관악구의원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구의원은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의회 직원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 등을 지속해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5월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서울청 여청수사계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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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소인,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9월에는 이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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