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BEST 약품'으로 광고…닥터나우 전 대표 유죄 확정
법인·전 대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영리 목적 없어도 전문의약품 광고 해당"
비대면 진료 앱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소개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지호 전 닥터나우 대표와 운영 법인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닥터나우에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에 형 자체가 없어지는 판결이다.
앞서 장 전 대표는 2022년 5월10일부터 6월22일까지 닥터나우 앱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정해 효능과 가격, 이용 후기 등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메뉴에서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등 질환별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소개했다. 이용자가 해당 약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을 요청하면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서비스가 약사법상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 전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해당 서비스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사의 진료에 앞서 환자가 약을 선택하도록 했고, 클릭 수로 선정한 약품을 'BEST'로 표시해 우수한 약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소개된 약품의 처방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범행 기간이 짧고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역시 닥터나우가 2022년 6월9일 'BEST 약품'을 '가장 많이 본 약품'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전문의약품 광고가 이어졌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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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약사법상 광고는 전문의약품의 명칭과 효능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라며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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