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요금·보험약관 모두 그대로 인정 안 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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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차 대신 빌린 렌터카 비용(대차료)은 사고차와 차종·배기량·연식 등에 비춰 실제 쓰임새와 가치가 같은 차를 빌리는 데 드는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렌터카업체가 청구한 요금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보험약관 기준에 얽매일 수도 없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렌터카업체 A사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사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날 DB손해보험 등 보험사 4곳을 상대로 한 같은 쟁점 소송 4건도 원심을 전부 또는 일부 깼다.

사고 피해자들은 차를 고치는 동안 A사에서 차를 빌리고, 가해차량 보험사인 KB손보에 대차료를 청구할 권한을 A사에 넘겼다. A사는 약 3억6000만원을 청구했지만, KB손보는 약 2억원만 줬고, A사는 나머지 약 1억6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대차료 계산 기준이었다. 2016년 4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배기량·연식이 비슷한 동급 차량 가운데 가장 저렴한 차의 통상 요금을 기준으로 정했다. KB손보는 이에 따라 피해차가 수입차라도 같은 배기량·연식의 국산차 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사가 피해차와 같거나 같은 급의 차 요금에서 30%를 깎아 청구했고, 동종업체들의 요금과 거래 관행에 비춰 합리적인 범위라며 약 1억6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수입차도 국산차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KB손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다만 대차비용은 피해차와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합리적인 기간 빌리는 값으로 정해야 하고, 그 필요성과 적정성은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빌려준 차는 대부분 피해차와 제조사나 차종이 달랐고, 같더라도 배기량·연식까지 같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따지지 않고 A사 요금을 합리적이라고 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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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물을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과 대차가 필요하였던 합리적인 기간 등을 심리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어야 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대차료 기준과 대차기간 등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단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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