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정부 방침대로 9일부터 신용융자 담보유지 비율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는 신용융자 거래와 관련해 담보비율을 1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투자자의 담보 부족에 따른 강제 주식 처분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됐다고 모든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담보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 시점을 늦출지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신용거래 투자자는 이용 중인 증권사의 적용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NH투자증권도 이에 맞춰 9일부터 관련 조치 시행에 나선다. 다만 일부 지방 지점에서 9일이 아닌 10일부터 적용된다고 안내가 된 것에 대해 NH투자증권 측은 "확정이 되기 전에 안내가 이뤄지면서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NH투자증권도 9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의 반대매매 기준 담보유지비율은 140%에서 130%로 변경된다.
이를 위해 NH투자증권은 내일부터 고객 동의를 받을 방침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과거 폭락장에서 반대매매를 일괄 유예했다가 고객들이 더 손실이 커졌다는 민원이 많았었다"면서 "9일 시행을 위해 휴일임에도 8일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9일부터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국내 주식의 경우 기존 140%에서 130%로 하향한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기존대로 140%이지만 국내 주식 신용공여와 해외 주식 담보 융자가 모두 있으면 130~140% 사이에서 담보비율을 산출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3개월 동안 유예제도를 시행하며 대상은 익일 또는 당일 반대매매 대상 고객이다. 반대매매 대상이 된 고객은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신청 효력은 영업일에 한하며 담보 비율 120~130%는 1차례, 130~140%는 매일 재신청을 통해 유예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담보비율이 장마감 기준 130% 이상 140% 미만이어서 익일 혹은 당일 반대매매 대상이 된 계좌에 대해 신청시 1일에 한해 반대매매 유예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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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9일 하루 동안 담보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낮춰 적용하고 이후엔 별도의 신청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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