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9일 반대매매 완화 앞두고 NH투자증권 일부 지점서 '혼선'
담보비율 유지 의무 3개월 면제…하루 늦게 안내
직원 "회사 통보받아 고객에 전화"
투자자 "반대매매 당하면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정부가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확산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긴급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NH투자증권 전남광주 일부 지점에서 하루 늦은 10일부터 적용한다는 안내가 이뤄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투자자 피해를 줄이겠다며 긴급 대책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정작 증권사 영업 현장에서는 적용 시점이 엇갈리면서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으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가 주가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일환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관계 당국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과도한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경우 추가적인 안정 조치도 준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 달리 전남광주 일부 지역 NH투자증권 지점에서는 9일이 아닌 10일부터 담보비율 완화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안내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반대매매 대상자로 분류된 투자자 A씨는 이날 NH투자증권 직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화로 전달받은 뒤 강하게 항의했다.
본지가 확보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증권사들은 모두 9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왜 NH투자증권은 마음대로 10일로 정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NH투자증권 직원은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며 "일단 다른 증권사와 비교해 보고 월요일(9일)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A씨가 다른 증권사에도 직접 문의했다며 적용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자 직원은 "저도 오후 4시45분 정도에 (회사에)통보를 받고 고객들에게 전화를 돌리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과 다른 날짜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선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하라는 가이드를 줬고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을 정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NH투자증권 본사의 공식 결정인지,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안내 혼선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전화녹취록 취지상 직원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회사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과정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러한 혼선이 단순한 날짜 착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조치가 시행되는 9일에도 기존 담보 비율을 기준으로 반대매매가 진행된다면, 일부 투자자는 정부가 마련한 긴급 대책의 보호 효과를 누리지 못한 채 보유 주식을 처분당할 수 있다.
A씨 역시 "나는 실제 당사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며 "만약 반대매매에 걸리면 정부 대책의 수혜자가 될 사람이 갑자기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용융자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가가 하락해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납부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 담보를 보충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반대매매 물량이 추가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 주가 하락과 투자자 손실을 확대할 수 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사실상 압승한 가운데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도 급락했다. 지난 6일에만 삼성전자는 4%, SK하이닉스는 6.96%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이처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대매매는 투자자의 손실을 확정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연쇄적인 매도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작 NH투자증권은 일부 증권사 영업 현장에서 정부 발표보다 하루 늦은 적용 시점을 안내하면서 긴급 대책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물론 정부의 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가 모든 증권사에 반대매매 중단을 강제하는 조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는 자체 위험관리 기준에 따라 담보 비율 조정 여부와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상 허용되는 결정인지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결정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실제 NH투자증권과 달리 국내 증권사 상당수는 정부 방향에 맞춰 9일부터 반대매매 면제 정책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부가 시장 급락에 대응해 긴급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증권사가 하루 늦게 적용하겠다고 안내했다면, 그 결정이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부터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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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 시점을 9일로 확정한 직후 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만약 NH투자증권에서 적용 날짜를 임의로 10일로 옮긴다면 증권시장 교란은 물론 경제 시스템 전반에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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