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서 연인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주택에서 연인이었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6시 40분께 70대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의 자택 내부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만 현장에서 A씨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퇴원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실시했다. 피해자에게서 둔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상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A씨는 과거에도 피해자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폭력 혐의로 신고됐다. 2024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A씨에 대한 112 신고는 서울 은평·남대문·마포경찰서에 총 4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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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는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바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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