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원 3단체와 국회 토론회…4대 입법과제 논의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무혐의 사건 신속 종결 등 제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가 장기간 수사와 소송을 겪으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줄이자는 취지다.

경기도교육청이 6일 국회에서 경기교총·경기교사노조·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원 3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6일 국회에서 경기교총·경기교사노조·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원 3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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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6일 국회에서 경기교총, 경기교사노조, 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원 3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청이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3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 ▲경찰 수사 종결권과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의 기록 관리 체계 보완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무고성 신고 대응 등 4대 입법과제를 다뤘다.


참석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혐의가 없는 사건은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수사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정보의 삭제와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도 제안됐다. 교권보호전담관 등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김민석 교권상담소 소장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공교육의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교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진 교사노동조합연맹 교권위원장, 조윤섭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운영규칙분과위원장, 모정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부지부장, 신호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문나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변호사, 한미숙 교권보호단 장학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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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서는 학교 현장과 수사·소송 과정에서 확인한 제도의 한계를 짚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의 판단기준과 무혐의 사건의 신속한 종결, 관련 정보 삭제, 법률 지원 강화 등이 제안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교 국회의원, 홍기원 국회의원, 백승아 국회의원, 교원3단체, 교권보호전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교 국회의원, 홍기원 국회의원, 백승아 국회의원, 교원3단체, 교권보호전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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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고 국회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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