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명씨의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7 연합뉴스
오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명씨 등이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며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에 명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29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오 시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23일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이 뒤집힌 만큼 공소청은 경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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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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