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1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부장검사 이시전)는 6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강호동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5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나서고 있다. 2026.11.5 연합뉴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5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나서고 있다. 2026.1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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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기각 사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주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 및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공소청의 구속영장 기각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이달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공소청은 전날 강 회장과 면담을 갖고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검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강 회장은 선거 기간인 2024년 1월 무렵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선이 유력한 시기에 특정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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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 회장은 내부 공금 유용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작년까지 공금으로 고가 답례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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