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에 풍선효과 우려
현장 피해 없도록 사전 영향 평가부터 해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놓고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 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성급한 규제 도입보다 생태계 내 모두에게 피해가 없도록 규제 영향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쪽의 목소리만을 반영해 규제를 강행하는 것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분출됐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규제와 관련해 법안의 정책적 효과와 합리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달앱 시장의 진입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강한 규제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땡겨요와 같은 공공배달앱이 진출해 단기간에 성장하고 후발 앱들이 성장하며 순위 변동이 생기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이 낮다는 방증으로, 이와 같은 시장 경쟁 방식으로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더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중개수수료 외 배달비를 포함한 총수수료 상한제는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수수료를 직접 결정하는 건 위헌에 가깝고 불필요한 가격 규제는 시장 왜곡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했다.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수수료 인하가 최종적으로 사회 후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수수료 절감의 편익보다 주문 감소에 따른 손실이 크면 음식점 수익도 줄어들 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15% 상한을 시행한 미국 사례의 경우 음식점의 이윤은 증가했음에도 소비자와 플랫폼 등 총 후생은 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홍 교수는 "수수료 상한의 효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장 전체의 사회후생과 참여자 간 배분의 공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가격 통제가 관련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한다고 해서 시장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기능을 훼손하고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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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의는 규제 영향 평가가 선행될 필요성으로 귀결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사무국장은 "정책의 성과는 명목상 수수료율의 인하 폭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남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상한제나 의무적 우대수수료와 같은 추가적인 가격 규제를 검토한다면 국내 시장 자료에 기초한 규제 영향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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