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혐의 수사권 밖…중복수사도 고려

쿠팡과 물류 자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혹을 수사하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서울지방중수청 경제범죄수사국은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 양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6명(법인 포함)에 관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주요 혐의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대범죄수사청 현판. 2026.10.16 김현민 기자

서울중대범죄수사청 현판. 2026.10.16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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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에 따르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다. 반면 거래는 이뤄졌으나 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중수청은 이번 사건에서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가 핵심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이 있는 일부 혐의만 별도로 수사할 경우 경찰과 중복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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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유료회원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과 판매자 물류 서비스인 '로켓그로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판촉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CFS와 세금계산서를 부정하게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쿠팡과 CFS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후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 혐의를 조사해 형사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수청 조세범죄수사과는 이달 초 관련 법인과 재무책임자 등을 입건하고 고발 내용을 검토해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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