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168명 중 167명 찬성 가결
공소유지·사건 이첩 조항 삭제에도 공방
국힘 "재판취소 특검" 반발…장외투쟁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토론 종결동의안을 가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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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이 관여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조작수사·표적수사 등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이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6건 포함됐다.


대상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등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이 담겼다.

이 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드 기밀 유출 의혹 ▲통계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허위보도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특검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지며, 20일의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쟁점이던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논란을 낳은 조항을 걷어냈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 빌미로 삼은 공소취소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을 모두 삭제했다"며 "그런데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은 정치검찰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준용 조항 등을 들어 공소취소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라며 반발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종결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 만에 토론은 종료됐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직후 장외투쟁 수위도 끌어올렸다.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7일 경복궁역 앞,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와 1인 시위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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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야말로 입법조작이자 조작입법"이라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에게는 탄핵만이 답이고, 자신의 죄를 지우려는 대통령에게는 재판 재개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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