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에 김종철 차장 임명제청
"현장 치안·정책 총괄 두루 경험"
국가경찰위원회, 김 후보자 동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에 현 청장 직무대행인 김종철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임명 제청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 후보자를 임명제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를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한 이유로 풍부한 치안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 경찰개혁을 추진할 거시적 안목을 꼽았다. 그는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현장 치안은 물론 자치경찰·인사·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기획능력과 업무추진력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고 있다"며 "특히 형사사법체제 개편 및 경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수행을 위한 거시적 안목도 겸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를 청장으로 임명 제청하는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지호 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이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고, 그 이상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경찰에 임용됐다. 이후 강원 속초경찰서장과 서울 서초경찰서장 등 일선 현장 지휘관을 거쳐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남경찰청장을 맡았으며 올해 8월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다. 후속 인사로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장 직무대행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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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제14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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