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중대성, 추가 범행 위험성 고려
7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열릴 예정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찌른 50대에 대해 공소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모습. 김현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모습.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5층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한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D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