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불공정 계약' 하이브 해명에 반박
"법무팀이 초안 작성…CEO 승인 필수"
2024년 계약 체결 권한 요구도 거절
"계약 조율·서명과 실질 결정권은 달라"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오케이레코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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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하이브 법무팀이 작성했고 계약 체결에도 하이브 경영진의 승인이 필요했다며,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하이브의 주장에 반박했다.


민희진 측은 6일 "어도어가 계약 당사자였고, 당시 어도어가 계약 협의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계약의 주요 조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미성년자 시절 체결한 전속계약의 보호 조항과 비용 부담 등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어도어는 6일 입장문에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이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뉴진스 계약 조건도 멤버와 부모 측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멤버와 부모 등이 계약 문구를 조율했다고도 밝혔다.


민희진에 따르면 당시 어도어에는 독립적인 법무팀이 없었다. 하이브가 법무 등 공통 업무를 맡는 '쉐어드 펑션(Shared Function)' 체계를 운영해 레이블에 별도 법무 조직을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희진은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초안은 하이브 법무팀에서 작성했다. 계약서의 수정 작업 역시 하이브 법무팀을 통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멤버와 부모의 질문, 수정 요청을 하이브 법무팀에 전달하고 계약 문구를 조율했다.

민희진 측은 계약을 확정하려면 어도어 대표이사의 결재 외에도 하이브 법무팀과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경영자(CEO)의 합의·승인을 거쳐야 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이사회도 계약을 승인해야 했다. 뉴진스 계약 당시 이사회는 민희진과 하이브 측 인사 2명 등 사내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한 멤버의 부모에게 보냈다는 메시지도 공개했다. 민희진 측에 따르면 부대표는 "계약서는 하이브 계열사가 공통으로 쓰는 것이라 설명 들었고, 그래서 요청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어렵다. 최종 결정 과정에 하이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희진은 2024년 하이브에 계약 체결 권한을 요구했던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2024년 1월25일 박지원 당시 하이브 대표와 만나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 계약의 체결 권한을 요구했고, 같은 해 2월16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주간계약 수정안을 전달했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같은 해 5월 이 요구를 거절했다고 언론에 밝힌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민희진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체결할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면, 왜 대표이사가 모회사에 그 권한을 별도로 요구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룹 뉴진스.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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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분담에 관한 하이브의 설명에도 반박했다. 앞서 하이브는 한 멤버의 어머니가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해 법무팀이 여러 방안을 마련했지만,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어도어가 일부 정산 조건이나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하이브가 마련한 전속계약의 기본 구조와 주요 정책적 조항을 독자적으로 변경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오케이레코즈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이 쏘스뮤직에서 어도어로 옮길 당시, 어도어는 이전 연습생 시절 발생한 비용을 멤버들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존 데뷔 계획이 무산되고 관련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민희진 측은 당시 실무자의 기억을 근거로, 계약 협의 과정에서 다른 레이블의 사례나 하이브 경영진의 방침이 구두로 전달되며 조율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서상 거절 여부만으로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특정 조항에 대한 선택이나 거절의 기록을 계약 전체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권의 증거로 확대 해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희진은 법원이 전속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과 계약서 작성·승인 권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민희진 측은 "법원에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는 사실도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에 실질적인 계약 작성·승인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었는지를 모두 설명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민희진은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에서 계약의 주요 조항을 작성하고 승인하는 권한은 모회사가 쥐고, 대외적인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레이블에 집중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하이브 CEO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회사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한 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만들어 입장문을 배포한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도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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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이브는 이제 터무니없는 '만물 민희진설'에서 벗어나 K팝의 미래를 위해 책임과 개선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자신의 역할을 단순한 계약 양식 제공과 법률 자문으로 설명하려면, 어도어가 하이브의 동의 없이 주요 조항을 변경하고 계약을 확정할 수 있었는지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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