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해병 수사외압 허위답변' 전 국방부 간부 2명 선고유예
법원 "국회 제출 답변 허위" 인정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군 수사조직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도 국회에는 이를 부인하는 허위 답변을 제출한 국방부 전직 간부 2명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6일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징역 6개월, 이갑준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상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두 사람은 2023년 국방부 내부에서 군 수사조직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도 국회에는 관련 계획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강남 부자들도 덜덜" 순식간에 14.5억 '뚝'…일주일 새 강남3구 하락거래 16건
AD
재판부는 군 수사조직 축소 방안을 실제로 검토한 만큼 국회에 제출한 답변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자료 요청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더라도 답변을 제출했다면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부에서 조직 축소 계획을 없던 일로 하라고 지시하고 국방부도 관련 보도를 부인한 만큼 두 사람이 국회에 사실대로 답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