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미행·흉기 사전 구입 확인
우발적 범행 아닌 보복살인 결론
가정폭력 진술에 앙심 품고 범행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하경)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처가를 찾아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어긴 채 피해자 주거지에 9차례 접근하고 18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보복성 범죄라고 결론을 내렸다. 흥신소 직원 조사, CCTV 영상,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우발적으로 장모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성 범행이었다는 판단이다.
김씨는 범행 이전부터 흥신소 직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동선을 미행했다. 지난 9월2일 흥신소에 의뢰해 아내의 주거지와 가족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장모의 신상정보까지 미리 알아냈다. 같은 달 21일 처가 인근 가게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구입해 범행 당시까지 소지했다.
범행 직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김씨가 장모에게 다가가자마자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외에도 김씨는 아내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아내가 경찰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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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과의 면담을 통해 고충을 듣고 주거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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