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량 가볍다" 검사 항소
법원, 항소 기각…벌금형 유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중국 간첩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순혁씨(55)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박재현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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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경제·정치 분야 유튜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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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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