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틀기 겁났는데 70만원 준다고?"…놓치면 손해 보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혜택의 정석]
4인 가구 최대 70만원…12월 31일까지 신청
기초생활급여·가구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해야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난방비 부담을 걱정하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청 대상이나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과 사용 방법을 비롯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난방비 절약 요령을 짚어봤다.
에너지바우처 4인 가구 최대 70만원…12월 31일까지 신청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이다. 이 금액은 월별이 아닌 2026년도 총액이며, 현금이 아니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구입 등에 사용하는 이용권이다.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연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여름철 냉방비로 쓰고 남은 금액도 겨울철 난방비로 이월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과 세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 가구다. 세대원 특성기준에는 노인과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지원 기간에 가구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자동 신청된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 정보가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내년 5월 31일까지 사용…이사·세대원 변동 땐 신규 신청해야
에너지바우처 사용 마감일은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이 날짜가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용할 수 없다.
사용방식은 집의 난방 방식에 맞춰 고르면 된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쓰는 아파트라면 요금고지서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빠지는 가상카드 방식이 편하다. 기름보일러나 연탄을 쓰는 단독주택·농촌 가구는 연료를 살 때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택해야 한다. 방식을 잘못 골랐더라도 사용 마감일 전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 쿠폰 또는 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자격이나 사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센터나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외출 시 보일러 설정 낮추고 창문 틈새 단열...생활 속 절약법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하는 것과 함께 평소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난방비 절약 방법도 알아두면 좋다.
가장 먼저 실내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겨울철 적정 실내 난방온도로 20도를 권장한다. 설정온도를 1도 낮추면 에너지 소비량을 약 7%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한다.
외출 습관도 중요하다. 잠깐 집을 비울 때 보일러를 완전히 끄면 난방비를 아낄 수 있을 것 같지만, 식은 실내를 다시 데우는 데 연료가 더 많이 들 수 있다. '외출 모드'를 활용하거나 평소보다 설정온도를 2~3도 낮춰 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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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과 문틈에 문풍지나 창문용 단열 에어캡 등을 붙이면 외풍을 막아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두꺼운 커튼과 바닥 러그도 실내 온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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