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2011억 과징금' 효력 정지…"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개인정보위 과징금·시정명령 등 정지
본안 1심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 중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어"
이용자 1100만여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이용한 혐의로 쿠팡에 부과된 2000억원대 과징금의 효력이 정지됐다.
쿠팡에서 3000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2969만 명을 넘어서는 규모로 역대 최악의 유출사고이다. 사진은 1일 쿠팡 본사. 2025.12.01 윤동주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2011억600만원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이용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했다며 지난 9월 과징금 2011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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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과징금 등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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