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이후 2년 가까이 비어 있던 경찰의 수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6일 오후 1시30분께 회의를 소집하고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종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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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후보로는 지난 9월부터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종철 본청 차장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당시 조지호 청장이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1년 11개월째 공석이다.


이호영 전 차장, 유재성 전 차장에 이어 김 차장이 세 번째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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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팎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맡게 된 데 따라 조직과 형사사법체계를 안정화할 수장 인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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