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뉴진스 계약 문제없어…민희진이 계약 조율"
NYT 미성년자 전속계약 불공정 보도 반박
하이브 "청소년 보호 부속합의서 체결"
"AI 초상·음성 활용하려면 개별 동의 필요"
"당사자만 보유한 계약서·소송자료 유출"
하이브가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됐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 합의서를 체결하고 계약 조건도 충분히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어도어는 6일 입장문에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며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도 기본적인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 5명이 미성년자였던 2022년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주요 조항을 보도했다. 계약서에 미성년자의 학습권과 수면권 등을 보호하는 조항이 빠졌으며, 성형수술과 피부관리 등 미용 비용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연애와 대외 발언 제한, 위약벌 산정 방식, 계약 종료 이후 초상·음성 사용권도 문제 삼았다.
하이브에 따르면 뉴진스 전속계약서 초안은 2022년 1월7일 공유됐으며, 약 석 달간 이메일 질의응답과 멤버 측 변호사의 검토 등을 거쳐 같은 해 4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이브는 "당시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을 통해서도 인정됐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법무팀이 각 레이블에 전속계약서 기본 양식을 제공하고, 레이블이 이를 토대로 가수와 정산 방식 등 주요 조건을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계약 당시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그가 임명한 부대표, 멤버와 부모,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계약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 내용을 근거자료와 함께 NYT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현재 어도어와 분쟁 중인 한 멤버의 어머니는 계약 당시 "탬퍼링 시도가 있을 시 이를 회사에 바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해당 어머니가 회사의 설명을 들은 뒤 "정성 어린 답변 감사하다. 주신 답변에 다른 의견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했다.
계약 당시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 내용도 공개했다. 하이브는 "실제 비용 분담에 대하여 한 어머니가 아티스트 측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없냐는 의견을 냈다"며 "당시 하이브 법무팀에서는 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어도어에 제시했으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하면서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위약벌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계약서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하이브는 정부 표준계약서와 문구에 차이가 있지만 "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며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정부 표준계약서도 데뷔 2년 미만인 가수의 위약벌을 산정할 때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뉴진스는 데뷔 직후부터 매출을 올렸고 현재도 음원 재생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 두 방식의 계산 결과가 같다는 주장이다. 하이브는 "다니엘 소송에서도 표준계약서와 완전한 동일한 산식에 따라 위약벌이 산정됐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당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해당 조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위약벌은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도 가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계약 파기를 목적으로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계약 종료 이후 초상·음성 사용권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하이브는 "AI 콘텐츠 활용은 당연히 아티스트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약이 끝난 뒤 다른 소속사로 옮긴 가수의 이름과 얼굴, 목소리 등을 기존 소속사가 임의로 이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이브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티스트의 IP를 임의로 활용할 이유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하이브는 또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설치돼 있다"며 외부인 침입과 도난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학업은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며, 대학 진학을 원하는 소속 가수들을 지원한 적도 있다고 했다.
명예훼손 금지와 부적절한 이성 교제 제한 조항은 가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명예훼손 금지가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이며, 해외 브랜드 모델 계약에는 더 폭넓은 품위 유지 의무가 포함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방지하는 것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멤버들의 부모도 해당 조항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강남 부자들도 덜덜" 순식간에 14.5억 '뚝'…일주일 새 강남3구 하락거래 16건
하이브·어도어는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 위와 같이 설명해 드린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