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무자본 보증보험업 10년 넘게 운영
수수료 30억원 챙겨…7차례 처벌에도 반복
공소청, 상법 적용해 법인 해산 청구

무허가·무자본으로 2000억원대 보증보험증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만 챙긴 법인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10.2. 강진형 기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10.2.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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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6일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K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K법인 임직원들은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 등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 총 2002억원어치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증서 발행 수수료로 약 30억원을 챙기고 실제 보증채무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험업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점을 악용해 법인 상호와 임원을 교체하면서 10년 넘게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5일 K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직접 구속했다.

공소청은 K법인이 10년 넘게 불법 보증보험업을 운영하고 보험업법 위반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상법 제176조에 따라 법인 해산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이사가 법령을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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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앞으로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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