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용 시장 공약 구체화
특정 업체 쏠림 막고 관내 업체 참여 확대
한도 초과 땐 계약심의위 심의
분기별 지역업체 참여 실적 점검

경기 평택시가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업체별 한도를 적용한다. 한 회계연도에 같은 업체와 맺을 수 있는 계약은 5회, 계약금액 합계는 2억원 이내로 제한한다.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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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최원용)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는 것을 막고 관내 업체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역업체 활성화 및 수의계약 제한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원용 시장의 공약인 '지역 발주 공사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 강화'를 구체화한 조치다.


평택시는 수의계약을 의뢰할 때 계약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전 절차를 강화한다. 불가피하게 한도를 넘겨 계약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공공 발주 공사의 계약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관내 업체의 참여 실적을 분기마다 집계·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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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시장은 "관내 업체가 공공 계약에 더 많이 참여해 그 성과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공정한 계약 기회를 넓히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평택=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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