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명의 대여로 대부금융·불법사금융 경계 허물어"
"청구금액 2678원…회원사 2678곳 전체 신뢰 문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등록자가 불법사금융 조직에 등록명의를 대여한 사건으로 대부금융업권의 명예와 신뢰가 실추됐다며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대부업 등록명의 불법사금융에 대여"…대부금융協, 명의대여자 손해배상 청구
AD
원본보기 아이콘

피고는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지난 9월10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조직 사건에서 대부업법위반방조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부업체 명의대여자 1명이다.

공소청 발표에 따르면 해당 명의대여자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조직 총책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를 등록한 후 조직원들이 그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직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채무자 161명에게 총 1130회에 걸쳐 약 4억원을 빌려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약 7억원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소청이 공개한 범행구조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광고에 사용할 상호'를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 조직을 정식 등록업체로 오인할 위험이 컸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대부업자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협회는 "명의대여가 불법사금융 조직에 정식 등록업체의 외형을 제공해 제도권 대부금융과 불법사금융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법을 지키는 대부금융회사까지 불법사금융과 같은 집단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소송은 업권 전체의 명예와 신뢰가 걸린 문제임을 보여주기 위해 소송 청구금액을 2678원으로 정했다고 알렸다. 지난달 말 기준 협회 회원사 수 '2678'에 1을 곱했다. 금전적 배상보다 명의대여의 위법성과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상징적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소장 접수 후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비공개된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AD

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 등록은 법이 정한 의무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인데 그 명의를 불법사금융에 빌려주는 것은 불법사금융에 제도권 금융이라는 '가면'을 씌워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2678개 회원사가 법을 지키며 쌓아 온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