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원칙도 모순" 비판
"특검에 수사·기소권 모두 부여…자가당착"
특검법안, 6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엄희준 검사. 2026.4.16 김현민 기자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엄희준 검사. 2026.4.16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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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장은 "모든 정치 행위에는 목적이 있다"며 "이번 특검법은 법률 명칭부터 '조작수사, 조작기소'라 못 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특검 추진을 공소취소를 위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의 모순도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민생에 직결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하면서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한다"며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만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예외"라고 비판했다. 폐지된 옛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소급 적용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이 이미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행정권에 속하는 임시조직인 특검이 확정되었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사법부에 앞서 판단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일반 국민들이 억울함을 주장한다고 그때마다 특검을 만들어 수사하지는 않는다"며 대통령과 측근들의 사건에만 별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절차를 거치고,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면 된다"며 "위헌·위법한 특검은 그만둬야 한다. 사법의 문제는 사법에 맡겨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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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은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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