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후배 교제 제안 거절에 집 앞서 협박
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초범 등 고려

대학교 후배에게 교제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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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장원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B씨(20)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과 교제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새벽 B씨에게 교제하자고 제안한 뒤 학교 동아리방과 B씨의 주거지 앞길에서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같은 날 오전 8시께 B씨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자 A씨는 귀가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7시20분께 B씨와 다시 통화하면서 "다시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번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고 증언했다.

이에 A씨는 오후 8시10분께 자신의 집에 보관하던 흉기를 가방에 넣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A씨는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서 있던 B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한 뒤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미련 때문에 수차례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다 뜻대로 안 되니 흉기를 들고 찾아간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이나 고통이 상당하였으리라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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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치려고 흉기를 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매우 젊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보호관찰 등을 통해 계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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